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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이란? --관리사무소에 우리집 고장난거 고쳐달라고 하기전에...

loveforgivecross 2024. 4.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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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은 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공유 부분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2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주택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대지를 말한다.

 

 

이렇게 살펴보아도 잘 모르겠다면 잠시 생각해 보면 된다.

즉, 현관문과 현관문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사올 때 내 돈을 주고 사서 들어온 것이며

나와 우리 가족만이 사용하는 것들이다.

 

관리 사무소에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하기전에

이것이 나만 쓰는 것인지 동네사람이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다.

 

간혹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변기 막힌 것도 뚫어주고, 하수구도 뚫어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수전도 갈아주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 일이 아니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사유재산은 자신이 돈내고 고쳐야 한다.

그냥 인정상 고쳐주는 것이니 너무 강요하지는 말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집의 천장, 바닥, 벽, 문, 문틀, 배관, 전선줄, 등기구, 수전, 하수구,

베란다, 새시, 새시에 바른 실리콘, 보일러 배관.... 기타 등등.

문 열고 들어와서 보이는 모든 것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이 고쳐야 한다.

 

그럼 관리사무소는 놀고먹냐? 너네는 뭘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매일매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고

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고

아파트 옥상, 벽, 계단, 난간, 주차장, 가로등, 엘리베이터, 저수시설, 화단, 아파트 조경, 휴게소, 벤치, 배수시설, 아파트 내 아스콘, 어린이놀이터, 쓰레기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지하에 각종배관, 트렌치, 정화조, 소방시설, 운동시설,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오늘이 이 일이 터지고 내일은 저 일이 터진다. 

 

이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조하여 서로서로 기분 좋게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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