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이나 계단참, 복도 등에 온갖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소방점검 나오면 과태료 문다. 이것은 개인 세대가 책임져야하고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다.
뭔가 억울해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원칙상 세대 재산을 공유부분 그것도 불나면 모든 사람이 피난해야 하는 복도나 계단에 내다 놓으면 그 사람 책임이다.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아파트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소방 관계자들은 바쁘고 신경도 살짝 날카롭다. 불시에 소방 점검에 걸려서 과태료 물지 않게 각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 규약의 준칙)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법 제10조 제1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2호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호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정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에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
일반적으로 불시에 점검 나와서 안치웠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충분히 공지하고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주의를 준다. 그러나 이웃간 사이가 안좋아서 이웃이 고자질을 한다든지 충분한 공지후에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수도 있으니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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