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해킹

방화문 닫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닫자!

loveforgivecross 2024. 1.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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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용서가 될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도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일단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파트 각 층마다 가보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닫아 놓으면 어둑컴컴하고 답답하고 환기가 안된다는 이유로 열어놓은 경우가 많다. 

나무로 전용쐐기를 만들어 문 밑에 끼워 놓기도 한다.

소화기로 받쳐 놓기도 한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유모차 자전거등으로 받쳐 놓기도 한다.

문이 자동으로 닫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도어클로져를 풀어놓는 경우도있다.


방화문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으로 유독가스나 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문이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방화문이 상시 고정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복도식은 조금 나은데 계단식은 닫아 놓으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어쩌랴! 법이 그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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