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층간 소음으로 사건 사고도 많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 층간소음은 솔직히 강제할 만한 법이 없는데 공동생활을 하는 주체가 서로서로 배려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 수 밖에 없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해결 방안이며 관리주체나 입주자등이 지켜야할 사항들이다. 읽어 보면 알겠지만 강제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가 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
다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권고할 때 입주자들은 권고를 따르고 협조해야 한다.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거나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하기에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합법적 층간소음 대응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자, 그러면 아예 해결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 것이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접수하기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 본인인증후 신고.
2.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이시간대에 접수.
3.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에는 저감물품과 안내문을 택배로 관리사무소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옴.
4. 택배가 다음날 발송되고, 우체국 택배여서 하루 만에 받음.
5.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택배를 받으면 안내문을 읽고 상대세대에 연락하여 방문상담.
이렇게 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고 아무리 해도 들어쳐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든가 이사를 가든가 해야한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 슬리퍼, 더 공격적이게는 층간소음 보복상품까지 있을까?
다음은 층간소음사례이다.
하남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찾아 올라가 칼을 휘두르고 찌른 일이 있었다.
2015년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홧김에 가스밸브를 열어 폭발을 일으킨 노인이 있었다.
여수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노부부와 아들을 정글도로 목을 베어 살해한 일이 있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출동했는데 여경이 무서워서 도망간 일이 연합뉴스tv에 나온 것을 보셨으리라.
한국이라 이정도지 미국은 층간소음으로 총기 살인이 일어난다.
윗집에 개XX가 짖어서 스트레스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간 사람도 있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시원 소음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러가지 사례중에서 씨끄럽다고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쪽지를 붙이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할 법한 행동인데, 싸이코 같은 이웃을 만나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라는 것이 항상 피해자 편에서 판단을 하기에 도리어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한두번 말해보고 들어 쳐먹지 않으면 참고 살던지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 보복을 하다가는 다시 보복을 당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ㅠㅠ.
서로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공동생활을 해야 하겠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냔 말이다. 자기 맘대로 살려면 개인 주택에 살던가.... 에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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